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기업의 모든 대출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뿐 아
니라 벌금.과태료 체납정보도 포함된다.
또 신용불량정보의 소멸시효가 10년에서 7년으로 단 축돼 6만여명의 장
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추가 해제되고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실
을 앞으로는 등록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안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우선 신용정보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
용정보의 범위도 대폭 확대, 사실상 모든 대출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은 현행 1천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대출
금 1억원 이상인 기업의 신용공여에서 모든 기업의 신용공여로 신용정보 범
위를 확대하고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집중대상에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100만원을 대출하면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던 것이 앞으로는 잡
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장기 신용불량자의 재기 기회를 앞당기고 신용불량정보의 오.남용을
예방 하기 위해 신용불량정보 최장 등록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
함에 따라 6만여명의 장기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
다.
다만 어음부도정보는 어음결제관행 억제 차원에서 최장 등록기간 제한을
없앤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에 대한 통보를 종전에는 등록일전 15일
부터등록일후 15일까지로 사후에도 통보할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예
정일 45일 전부터 등록예정일 15일전까지 30일간으로 바꿔 사전에 통지토
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연합회가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했는데도 실제 금융회사들이
이를계속 관리.보관하면서 삭제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