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17일부터 시
행되고 지난 67년 제정된 이래 30여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모법 역할을 해
온 과학기술진흥법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
별법은 폐지된다.
16일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과학기술정
책 추진과정에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의 과학화, 전자화와 함께 비정부
기구(NGO)를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정책협의가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국가과학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9명으로 확대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통일에 대비해 남북 과학기술 협력 추진기관을 지정, 상호간의 교류협
력 증진을 추진하며 인문과학과 자연과학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인문
계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문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학과 사회간의 연계
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바이오기술(BT)의 범
국가적 추진을 위해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장기적인 시책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과
기부는 올 하반기에 1단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우선 기초과학진흥 종합대책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대
책 등을 수립하고 생명공학 기술영향 시범평가와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신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특히 기존 연구개발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국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조정
평가하는 등 과학기술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
다. 〈연합〉
과학기술기본법 17일 발효
입력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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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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