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원자력법에 맞춰 개정한 원자력법 시행령을 16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 시설을 반복해서 건설하는 경우의 표준설계 인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기기나 부품 등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과기부, 원자력법 시행령 공포
입력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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