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수협법시행령 개정 이후 1년 이내 조합설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2개 조합에 대해 처음으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사업 실적이 전혀 없거나 조합원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톳제조수협과 강원도 정치망수협에 대해 설립인가취소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설립기준 미달 2개 수협 퇴출
입력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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