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난항
입력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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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원확충 방안으로 중앙에 건의한 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소비세 신설등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불가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는 대응논리 개발을 통해 타시.도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세제개편을 요구할 계획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재경부가 경기.인천.서울시가 공동으로 건의한 지방소득세도입과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해 추진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최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자체의 항구적 재원확충을 위해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에 반영해 줄것과 부가가치세의 3%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줄것등을 요구해왔다.
중앙의 이같은 불가방침으로 법인세의 지방소득세화는 물론 지방지방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도가 연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 1천2백여억원 규모의 재원확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는 법인세 일정부분을 지방소득세에 포함하는 것은 법인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등을 고려한 것으로 10%가량을 지방세화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여도를 감안하고 지방세의 소비탄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3%)도 지방세에 이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도는 정부 입장과는 관계없이 전문가들로 곧 구성될 「경기도지방세정연구회」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세제개편 방안,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신세원개발등 지방대응논리를 개발해 인천.서울등 수도권행정협의회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제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주행세와 담배소비세분 교육세의 지방세원화, 관광세신설등은 법개정을 통해 추진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가세인 전화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로 통합해 양여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현재 내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를 17%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朴勝用기자·psy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朴勝用기자·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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