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보·컴퓨터 부문의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해 낙방을 한 뇌경변 3급 장애인 A(29)씨는 올해도 임용시험을 준비중이지만 계속 시험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이 1.2배 길지만 장애를 감안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라며 "특히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별도의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이 없어 결국 일반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들이 현 교사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교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교원모집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교사의 경우 장애인 모집 인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고 중등교사도 모집인원이 많은 국어·영어·수학·특수교육 등에 장애인 모집인원을 집중 배정, 장애인 전공자가 많은 정보·컴퓨터, 미술, 체육 같은 과목은 장애인 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장애인 응시인원이 적은 과목의 결원도 일반 응시자로 충원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최종 장애인 교사 채용비율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노동부가 장애인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사인원은 2008년말 기준으로 전체 7만2천556명 가운데 324명에 불과해 고용률이 0.45%에 그쳤고 2009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모집인원 48명 중 11명은 일반 응시자로 대체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근 정책연구팀장은 "장애인 교사의 채용확대를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사범대의 장애학생 특별전형 확대, 부족한 장애인 교원의 일반교원 충원금지, 장애인교원 특별채용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의 5~6% 정도 계속 모집하겠지만 의무고용비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서 이에 관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들 "임용시험 문턱 너무높아"
응시비율 고려없이 일부과목 인원 편중 배정… 의무고용제도 문제점 지적 효율적 개선 요구
입력 2009-04-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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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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