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등 전국 20여개 시민사회단체
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19일 종로2가 서울YMCA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
금 115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전국 네트워크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
의 담합행위에 대한국내 최초의 소송이 된다.
전국 네트워크는 이날 회견에서 "가격담합을 한 교복제조 3사로부터 교복
을 구입한 피해 소비자수는 약25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오는 9월30일까지
우선 1천명단위로 원고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 자격은 공정위가 불법행위 기간으로 인정한 98년 12월부터 올해초까
지 이들 3대 교복업체의 교복을 구입한 사람들로,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
면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동.하복 각 1벌을 모두 구입한 학부모를 기준으로 대략 10만원의 손해액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네트워크측은 "이들 3개 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하다
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소송법이 없는 국내현실에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는 경우
는 거의 없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네트워크는 그동안 중.고교별로 학부모들이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고, 교복의 원가와 품질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이는 한편 교복업
체의 담합의혹등을 제기해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교복업체들이 98년 12월부터 교복가격을 담
합하고,전국 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검찰
에 고발했다. <연합>연합>
교복3사 담합행위 집단 손배소
입력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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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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