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개월동안 모두 1천820건의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아
이중 451개 업체를 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2일 사채업자의 고리대금 행위와 부당 채권추심행위 등
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
결과 신고건수가 4월 814건, 5월 540건에서 6월 466건으로 꾸준히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자들의 평균 금리도 4월 259.5%, 5월 246%에서 6월 214.6%로 낮
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체 신고건수중 현행 법 위반 혐의로 경찰 등 관
계기관에 통보되는 비율도 4월 37.2%, 5월 16.9%에서 6월 12.2%로 떨어졌
다.
특히 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피해신고자가 사금융업자와 원
금이나 소액 이자만을 주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키로 했다고 피해신고를
취하해달라는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전체 신고내용별로는 고금리가 41.6%로 가장 많았고 단순상담 40.4%, 폭
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4.4%, 기타 부당행위 13.6%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기관이 흡수하고 신용불량자를 대거 사면하는 등 조치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