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0만 가구 규모의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들과 택지개발업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지난 3월 11일 개정안을 법사위로 보낸 데 이어, 법사위는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지만 '무상 공급의무 소급적용' 문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벌어져 개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16일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제2소위는 20일 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지 않아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오전에도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된다.
이 경우 개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지만 수원 호매실지구 등 도내 20만 가구 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은 두 달간 멈춰버려 결국 피해는 입주예정자들과 토공, 주공 등을 비롯한 개발업체에 돌아가게 된다.
현재 국회의 개정안 처리 여부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구는 수원 호매실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시흥 장현지구, 평택 소사벌지구,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시흥 목감지구 등 총 20만 가구 규모로 '위헌 논란'으로 택지개발지구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만명의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면서 지자체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안 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4월에도 통과가 불발되면 6월에는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구에서는 법 통과 이후 정산하는 '조건부'로 공사에 착공했지만 일부에 대해선 지자체 등이 부동의를 하고, 일부는 공사에 들어가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20만가구 입주예정자·업체 '속앓이'
법사위 제2소위 '학교용지법' 소급적용 위헌논란 처리지연
입력 2009-04-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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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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