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를 운영한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조정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채권 추심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이다.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해당 업체의 설치기사가 집을 방문해 인터넷을 설치한 후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자에게 PDA 단말기를 제시하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고객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활용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설치기사가 PDA 단말기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 고객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했다.
온라인 배송시 새는 개인정보..개선 결정
입력 2009-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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