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를 운영한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조정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채권 추심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이다.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해당 업체의 설치기사가 집을 방문해 인터넷을 설치한 후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자에게 PDA 단말기를 제시하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고객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활용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설치기사가 PDA 단말기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 고객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