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무조건,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한다'.
다음달부터 경기도 공무원중 직무와 관련해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행정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다 적발되면 수수액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된다.
경기도는 22일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도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행정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받은 액수에 관계 없이 해임 또는 파면된다.
또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5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퇴출되고, 공금횡령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 성접대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퇴출된다.
직무와 관련해 비록 금품·향응을 받았으나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은 수수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해임,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되고, 50만원 미만이면 직급이 강등된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도 역시 액수에 관계없이 파면된다.
성폭력 공무원은 해임 이상, 접대성 성매수 공무원은 해임·파면, 성매수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도는 이와 함께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이나 횡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의 경우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해임·파면 조치했고 공금횡령도 500만원 미만이면 감봉 이상, 500만원 이상일 때만 정직이상의 징계를 내렸다.
비위 공무원 무조건 퇴출
도 '비리와의 전쟁' 선포… 내달부터 징계기준 강화… 금품수수·공금횡령·성접대 등 '아웃'
입력 2009-04-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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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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