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가 폐지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문·설비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지역 전문·설비건설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자의 부도로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있어왔으나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A등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해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원도급자의 교부기피, 발주기관의 인식부족 등으로 지급보증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전문·설비건설업계는 관계부처에 꾸준히 제도개선을 건의, 공정거래위는 지난 5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선방안은 오는 9월중 법령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는 현행 제도상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원도급자의 부도시,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치 않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명시해 뒀으나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돼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