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일 가량 소요되던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경기도 중소기업육
성자금 지급시기가 앞으로 7~10일 이내로 단축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심의절차가 5단계를 거치
도록 규정돼 신청후 자금지원 결정통보때까지 약 30일 정도가 걸려 기업이
제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자금지원 신청기간도 매월 1~10일로 한정, 이 시기를 놓친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융자심의위원
회를 생략, 4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자금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기술신용보증조합 등 평가기관이 이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융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평가기관의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도 평가기관 결정시 곧바로 지원결정하는 사례가 있어 불필
요한 심의로 지적받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금지원 신청에서 결정통보까지 종전 30일 정도 소요되던 것이
7~10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매월 1~10일 이내에 신청접수를 받던 것도 수시로 접수를 받기로 했
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중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 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자금 지급시기 7~10일 이내로 단축
입력 200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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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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