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의 세금 횡령사건이 세도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인 가운데(경인일보 4월24일자 1면보도) 이보다 앞서 화성시에 동일한 세무비리사건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성시는 이같은 비리를 적발하고도 당시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한데다 이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벌이지 않아 결국 제2의 세도사건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12억6천여만원의 세금환급금을 빼돌려 구속된 박모(41·여·6급)씨의 전임자였던 A씨는 지난 2001년 초 같은 수법으로 1억원을 횡령했다 시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당시 A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반환받았으며 관리책임을 물어 나머지 돈을 상관인 B씨와 C씨 등으로부터 받아 횡령금을 충당했다. 시는 그러나 당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태를 내부적으로 마무리했고, 이후 유사사례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넘어갔더라면 박씨 사건이 또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시가 쉬쉬하며 사태를 처리한 것이 오늘의 세무비리를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5일 동료 공무원들의 ID와 패스워드를 도용,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접속한뒤 특정인의 세금을 과오납받아 환급해 주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친인척 명의 통장 14개 계좌로 환급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화성 봉담읍사무소 직원 박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년6개월여 동안 249차례에 걸쳐 모두 12억6천600여만원의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비리를 적발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세과오납금과 관련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보완개선하고, 세무부서내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행안부는 이같은 세무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당초 4월6~24일까지 15일간 진행하려던 감사를 다음달 8일까지 연장했으며 구리, 남양주, 용인, 광주 등 도내 17개 시·군에 대해 직접 감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