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시흥시 장곡동 일대 폐염전이 골프장 조성지로 조건부 승인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시흥시가 입안한 장곡동 724의 2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을 심의, 조건부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인근에 건설 중인 제3경인고속도로, 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148만여㎡ 규모의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골프장 모든 경계에 폭 5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앞서 (주)성담은 폐염전 65만여㎡에 18홀 규모의 가칭 장곡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시흥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폐염전 부지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시흥 장곡동일대 폐염전… 골프장조성 조건부 승인
환경단체 반대 난항예고
입력 2009-04-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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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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