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시흥시 장곡동 일대 폐염전이 골프장 조성지로 조건부 승인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시흥시가 입안한 장곡동 724의 2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을 심의, 조건부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인근에 건설 중인 제3경인고속도로, 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148만여㎡ 규모의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골프장 모든 경계에 폭 5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앞서 (주)성담은 폐염전 65만여㎡에 18홀 규모의 가칭 장곡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시흥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폐염전 부지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