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기요금 누진율 강화 이후 첫 여름을 맞으면서 전기요금에 대
한 민원이 폭주할 전망이다.
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1월 전기
요금인상 당시 월 사용량 300㎾h까지는 동결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누진율
이 강화됐다.
이 때문에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놓
고 민원은 물론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요금 증가폭은 많아야 2만원=누진제 강화에 따른 여름 요금 증가폭은 지
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같은 양을 썼을 경우 많아야 2만원 정도가 될 것
같다.
실제 전기요금표를 보면 작년 7월에 350㎾h를 사용한 가정이 올해 7월에도
같은 양을 썼다면 5만6천860원에서 6만340원으로 3천480원(6.12%) 오른다.
사용량별 인상분은 400㎾h의 경우 7만7천280원으로 6천300원(8.88%),
450㎾h는 10만3천70원으로 1만4천140원(15.90%), 500㎾h는 12만5천380원으
로 2만510원(19.56%), 550㎾h의 경우 16만6천300원으로 3만2천200원
(24.01%) 등이다.
여름에도 500㎾h 이상 쓰는 가정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에어컨
을 쓰는 보통가정에 작년 여름보다 추가되는 부담은 2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을 구입한 가정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
가 어렵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요금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누진제 재검토는 올해말에=누진제 민원은 지난 겨울에도 있었다.
지난 1월 300㎾h초과 사용가정은 208만4천가구로 지난해의 131만3천가구,
99년의 103만5천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2월에도 210만3천가구나 됐다.
에어컨 변수가 반영된 7월 사용분 고지서가 통지되는 오는 15일 무렵이면
지난 6월분과 비교, '착시현상"에 따른 민원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추진중인 누진제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올해
안에 문제점을 파악,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료누진제 소비자 불만 제도존폐 논란 가열
입력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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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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