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쇠고기 관련 제품에서도 천식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식약 성분이 검출된 육수를 제조한 중국 식품업체로부터 수입한 소스와 쇠고기탕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업체 4개 식육함유 제품에서 천식약 '클렌부테롤'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이지만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할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1회 노출로도 일시적인 맥박이 빨라지는 현상이나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축에서 체단백이 증진되는 효과 때문에 오남용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앞서 이달초 수의과학검역원 검사에서 중국산 육수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됨에 따라 같은 업체(Chang Chun Haein Food 또는 Qingzhou hengtai Food)가 제조한 식육함유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시즈닝 오일'(유통기한 2009.5.19 ~2009.12.19)과 '비프씨즈닝오일'(유통기한 2009.5.3~2010.2.2), '소고기탕'(유통기한 2009.5.1), 비프씨즈닝오일로 만든 '비프본오일5280'(유통기한 2009.1.2~2010.3.30)에서 0.6-2.6ppm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4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업체에서 제조됐으나 클렌부테롤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판매를 재개토록 했다.

   식약청은 또 농식품부로부터 판매금지 요청을 받은 14개 식육추출물가공품이 사용된 79개 2차 가공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업체가 제조한 2개 제품에서 0.3-0.6ppm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은 충남연기 소재 ㈜에스앤디가 제조한 '진사골추출물분말'(유통기한: 2010.3.15)과 충북음성에 위치한 ㈜삼아아시아가 제조한 '사골베이스'(2009.10.6) 제품이다.

   이번에 추가로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6개 제품은 총189t이 생산, 수입됐으며 지금까지 이 가운데 약 25t이 회수됐다.

   식약청은 지난 7일 중국산 육수제품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라 9일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고 같은 업체에서 제조한 다른 제품과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2차 가공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검출된 클렌부테롤 양은 맥박이 빨리지는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6일부터 육류에 클렌부테롤 검출이 의심된다는 정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중국산 식육함유 제품에 대해 클렌부테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