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실직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계자금 대부와 자영업창
업을 지원 하고 있다. 지원형태는 ‘창업점포지원'과 ‘창업자금대부',
‘가계안정자금대부' 등 크게 3가지.
 ◇창업점포지원
 장기실업자 및 자활대상자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 관광관련실
업자창업 지원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5천만원 이내의 전
세점포(전세권설정 가능점포에 국한)를 공단이 빌려 이를 대여하는 것.
 도심점포의 경우, 5천만원이 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
억원까지 지원액수가 늘어날수도 있다. 지원기간은 1~2년 계약이며 최장 6
년까지 가능하고 공단에서 지원한 점포임차금에 대해 연리 7.5%에 해당하
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해야한다.
 3명이하의 실업자가 공동창업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주점업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기실업자 및 자활대상자 창업지원 신청자격은 구직등록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 전직실업자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주 또는 주소득원
인 사람, 전직실업 자로서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직종 창업자,
신규 청년실업자로 전공 및 보유자격증 관련 전문직종 창업자, 자활대상자
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이다.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실직여성가장으
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가족부양의무가 생겼거나 배우자가 노
동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여성가장 등이 신청가능하다.
 관광관련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했던 실업자로 창업
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창업자금대부
 공단에서 시행중인 창업점포지원사업으로 점포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기로
결정된 사람으로 가구당 1천500만원 이내(연리 7.5%, 1년거치 3년 균등분
할 상환)를 지원 한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부형식으로 담보대출이며 신용거래불량자는 은행규정
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가계안정자금대부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 또는 6개월이
상 무급휴직자로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로 가구
당 500만원 한도내(연리 8.5%, 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에 지원한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1년이상 재직) 또는 재산세납부자중 1명
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얼마만큼 이용하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말까지 가계안정사업을
이용실적은 대구·경북지역 전체에서 431건 21억여원이었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사업에도 76건, 27억여원이 지원됐다.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은 50건 18억여원, 관광관련 창업지원사업
은 1건 7천500만원이었다. 문의 대구(428-5389), 대구남부(754-2943), 포항
(282-2943), 구미(452-3435), 영주(637-2943), 안동(822-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