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조만간 정식 서명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양쯔(揚子)강 유역 조업 문제를 포함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협정이 곧 타결돼 서명이 이뤄지고 내년 초에는 발효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중국이 한국 인근 해역의 '특정금지구역'내 조업을 포기하고, 한국은 양쯔강 하구 연안 수역의 조업을 '과도기간'을 거쳐 중단하는 방향으로 타협의 가닥을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양쯔강 유역 조업문제와 관련, 한국 어선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과도기간'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며 "중국측이 상당부분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98년 11월 가서명된 어업협정의 최종 타결을 위해 내달중 고위급(차관급) 회담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협정 가서명 당시 교환한 양해각서에서 특정금지구역과 양쯔강 하구 수역에 대해 "연안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존중"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국이 지난해 3월 한국 어선의 양쯔강 연안 조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해 논란을 빚었었다.

중국은 법령 적용시점이 어업협정 발효이후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은 1년중 2-3개월 조업을 금지하는 가서명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양해각서를확인한 결과 적용시점이 어업협정 발효이후인 것으로 드러났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전날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공개한 외교부 '대외비 문건'에 대해 "지난 4월 외교부가 한.중 어업협정 교섭상황을 국회 전문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배포했던 자료"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