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주를 시작한 조합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등기인 상태
로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잔금일까지 분양잔금
및 이주비를 완납하는 조건으로 입주키로 했는데 아직 분양금을 내지 못해
연체가 됐다며 연체금 납부를 위해 중도금 지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분양 융자금 확인방법은.
A:문제가 될 사항은 없으며 중도금조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분을 지불하여
도 무방한지는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연체대금 등을 직접 알아 보는게 좋으
며 조합사무실에서 임대인 당사자가 아니면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
니 임대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융자금도 임대인에게 대출 금융기관이 어딘지 알아보고 직접 방문해 대출
금액 규모와 이자연체는 없는지 알아보기 바란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
회 도지부 제공〉
임대인과 동행 연체대금 직접 알아보는게 좋아
입력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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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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