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60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12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식물검역소장이나 시·도 지사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식물 방제업을 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립식물검역소장이나 시·도 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와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해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거
나 2배로 가중할 수 있다.
지난 99년 3월 농약관리법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구체적
인 과태료 부과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아 그동안 과
태료 처분이 한번도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