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대기업간 납품대금 지연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
사됐다.
 13일 중소기업청이 매출액 상위 대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을 법정기준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전체의 40%인 10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일을 초과해 납품대급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
하지 않은 업체도 73개사에 달했다.
 납품대급 지급 방법은 현금 48%, 어음 52%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현금 결
제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진 반면 어음결제 비중은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음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기업구매자 전
용카드제도,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제도 등의 이용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73개 대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 각 기업별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