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에 건축사예비시험 이
전 경력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 건축사법을 14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또는 건축기사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
함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올해부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
시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2010년 1월부터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만으로 제한하고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요건도 고교이상의 건축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자격을 강화했다.
건교부 개정 건축사법 공포
입력 200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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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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