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캐피털(할부금융회사) 대리점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도중고자동차매매상사조합 소속 딜러 1천800여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중고차 딜러들은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캐피털 대리점에 소개시켜 주고 캐피털 대리점으로부터 1~4%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캐피털의 높은 할부수수료에 딜러들의 수수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중고차 할부금액이 도내에서만 연간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 중 수억원이 딜러들의 몫으로 건네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업계는 90년대 중반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수당으로 딜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캐피털 대리점이 경쟁적으로 지급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신차대리점과 보험대리점도 관행적으로 캐피털 할부나 보험가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중고자동차 딜러들만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고차 딜러는 "캐피털 대리점에 수당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가뜩이나 중고차 업계가 힘든데 경찰조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도내 중고차매매상가의 딜러들에 대해 전면 조사 중"이라며 "대리점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은 만큼 엄연히 대부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