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농업용 전기요금 할인제가 벼농
사 중심이던 지난 70년대식 기준에 맞춰져 있어 축산, 원예농가들의 불이익
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현재 농업용 전기요금은 농민들의 경제
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산업용과 차별화한 특례규정을 적용, 징수되
고 있다. 먼저 벼농사를 위해 양수기나 배수펌프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은 기본요금 360원에 ㎾h당 21.4원의 사용요금을 내게 되지만 축산이나 원
예, 유통, 양잠업의 경우 벼농사때보다 3배가 넘는 기본요금 1천100원에 사
용요금도 ㎾h당 37.8원을 내고 있다.
이는 최근의 농업현황이 축산이나 과수, 원예 등 국제경쟁력이 높은 고소
득 품목 위주인 것을 감안하면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내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1년 16만9천㏊였던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12만2천㏊까지 줄어든 반면 대형 축산농가는 연평균 20% 가까운 성
장률을 보이고 있고 화훼 생산면적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1천226㏊로 고부
가가치 품목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농업용 전기료 불공정
입력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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