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봉담읍사무소 직원 박모(40·여)씨의 세금횡령 첫 적발 후 지난 24일 '과오납 지방세 비리방지대책'을 발표한 행정안전부(경인일보 4월30일자 23면 보도)가 세무직을 기존 세입 외 세출 부서로도 전보키로 하는 등 또다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행안부는 30일 전국 일선 지자체에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현황 및 방지대책'을 발송하고, 동일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을 예산·재정·회계 등 세출 부서 및 타 지자체 세무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세무직 인사운영지침을 5월 중 확정·통보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현재 행정직군 세무직렬로 구분된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렬제를 '재정세무직렬'로 개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993년 지방 세무직렬이 신설된 후 현재 지방세무직만 무려 9천30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 전문화는 물론 세정과 재정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13여억원의 세금횡령액 중 2억원 이상을 40대 사업가에게 제공했던 정황을 포착, 공모관계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