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무직 여직원 박모(40·여·구속)씨의 13억원대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난 2일 박씨의 횡령액 중 일부를 지인의 통장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최모(44)씨(경인일보 5월1일자 1면 보도)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5년께부터 자신의 친구 통장계좌 3~4개를 양도받은 뒤 비슷한 시기에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 왔던 박씨로부터 모두 3억여원의 횡령액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기간 동안 VIP고객으로 등록된 수원 한 백화점에서 한달에만 1천만원 이상 쓰는 등 씀씀이가 컸고, 이들 금품의 일정 이상이 장기간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최씨를 상대로 이체금액의 용처와 횡령액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박씨와의 공모관계 등을 추가 조사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씨가 대부분의 세금 횡령액으로 자신의 고급 승용차와 명품가방 등 사치품을 산 것 외에도 친정과 시댁·동생·최씨 등에 수억원씩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생계 문제 등과 연관된 가족들과 달리 사업가인 최씨에게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박씨의 횡령금액은 모두 259건에 걸쳐 12억9천100만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박씨의 지방세 횡령은 지난 2001년부터 2009년초까지 ▲사망자가 감면 신청한 것으로 감액 처리한 후 횡령 127건 ▲서울 등 외지에 주소를 둔 납세자를 감액 처리 후 횡령 76건 ▲친인척과 같은 성의 납세자를 환급처리 후 횡령 37건 ▲시어머니와 이웃 언니 등 지인과 같은 이름의 납세자 세금을 감액처리 후 횡령 19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