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내에 방치된 70여개 휴·폐업 금속광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키로 했다.
전동석(광명3·한) 의원 등 40여명은 도내 폐광산의 관리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해 주변지역을 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했다.
그동안 도내 폐광산은 수년간 방치돼 광석찌꺼기, 갱내수, 폐석회 등으로 주변 농경지와 하천이 오염되고 있지만 강원도와 같이 폐광산이 밀집된 지역에 비해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큰 문제를 일으켰다.
도내 폐광산은 대부분 금속광산으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에 산재돼 하천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고 특히 주변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광명시 가학 폐광산 일대 농경지에 대한 농산물 검사 결과, 벼에서 납 성분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벼 884가마를 전량 수거, 지난해 10월말 전량 소각한 바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폐광산 지역의 생태상 변화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 대책 수립은 물론 주민 피해를 구제토록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휴·폐업 광산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중금속에 오염된 주변토양과 수질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폐광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심각한 휴·폐업 광산 지역… 도의회, 관리개발위한 조례제정키로
입력 2009-05-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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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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