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오산시 등 경기도내 성장관리권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 각종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높
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
시키기 위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과 100분
의 5(제11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100분의 10이내(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
는 법인세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는 수도권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같은 세액공
제 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
해를 보고 있다.
이와관련 화성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내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지역 조정건의안"을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중소
기업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업체 세재공제 혜택 못받는다
입력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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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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