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백운호수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려다 민자유치 방식으로 골프장과 경정장(競艇場) 등 대규모 유희·휴양시설이 들어서는 수익사업을 벌이기로 해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특히 현행법상 그린벨트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경정장을 만들겠다며 이미 투자설명회까지 마치는 등 참여업체 유치에만 급급, 신뢰성마저 저버렸다는 비난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대회의실에서 20여개 민간업체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호수 개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시와 개발용역을 맡은 (주)델코컨설팅은 이날 학의·내손동 일원 백운호수(9만평) 주변 45만7천평에 경정장, 골프장, 유스호스텔을 갖춘 대규모 유희·휴양시설 개발사업을 2001~2004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림 참조〉

시는 사업비 3천225억원은 외자및 민자 유치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민간업체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내역은 경정장 936억원, 각종 위락·숙박시설 1천709억원, 18홀 규모의 골프장 578억원 등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98년 백운호수 주변에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돼 환경훼손과 시민 불편을 볼모로 수익사업을 하려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안양·군포·의왕 지역 환경단체도 “자연환경을 훼손할 것이 뻔한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특히 백운호수 주변이 모두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이어서 법상(法上) 경정장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개발사업이 끝나면 연간 350~5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세수입의 80~90%를 차지하게될 경정장 설치가 안될 경우 '허울뿐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정장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법개정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겟으며 최대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시 계획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점이 많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儀旺=韓相根기자·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