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세도(稅盜)사건(경인일보 5월4일자 19면 보도)에 이어 남양주시에서도 똑같은 수법의 세금횡령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화성 세도사건을 적발한 행정안전부가 유사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 전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한 이후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세도 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도행각이 만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행안부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세정과 직원 A(38·7급)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치 과오납 환급금(8건) 1억3천여만원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친인척 명의 통장으로 이체, 빼돌린 혐의로 현재 행안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현 부서로 자리를 옮긴 A씨는 남양주시내 3개 읍지역의 과오납세금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앞서 구속된 화성시 세무공무원 박모(41)씨와 마찬가지로 민원소지가 적은 외지인이나 사망자를 대상으로 감액결정을 한뒤 환급금을 자신의 친인척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행안부 감사팀의 조사에서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사채를 갚기 위해 처음 세금을 빼돌린 이후 상습적으로 6차례 가량 더 횡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횡령사실을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 횡령사실을 확인,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2001년부터의 과오납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 세금횡령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남양주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화성세도사건에 이어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세금 횡령사건이 터지자 일선 시군내 세도행각이 넓게 퍼져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관련 업무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의 세무직 공무원은 "지방 세무직의 경우 지방행정의 구조상 승진길이 거의 막혀 있는데다 같은 업무부서에 오래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행안부의 감사를 더 지켜봐야 겠지만 또다른 지자체에서도 세도사건이 터져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화성시 세도사건 적발을 계기로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키로 했던 지방세 감사를 이달 8일까지 연장, 경기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세도사건 화성이어 남양주서도 터졌다
시청 세정과 7급 과오납환급금 1억3천만원 빼돌려… "사채·병원비 갚기위해 손댄후 6차례 더횡령" 진술
입력 2009-05-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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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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