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고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은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학교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는 교육감이 입학 전형을 시행하는 지역(고교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별 추첨에 의해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2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경우에도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고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인근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합리적·보편적인 방법이며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과 같은 보완책도 두고 있다"며 "관련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학 고교 추첨 배정제 '합헌'
헌재 "교육기회 균등제공 목적 인정돼"
입력 2009-05-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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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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