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운전자를 승객의 폭행과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시내버스에만 국한해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중이지만 법안에서 제외된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경우에는 보호벽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폭행과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