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시·도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방권한 강화는 지역별 차별화는 물론, 국내 공공디자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6개 시·도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행안부는 이달 안에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광고물 표시방법.

현 법은 광고물의 모양과 크기, 색깔, 표시, 설치 방법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나 광고업자 교육 등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 시·도 조례로 정해지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했던 국내 옥외광고물 역사에 일대 사건이 된다.

옥외광고물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든 천편일률적인 광고물이 넘쳐나 '공공디자인 후진국'으로 치부되고 있다.

반면 공공디자인은 지방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공공디자인 선진국인 프랑스나 일본 등에서는 일찍부터 전권을 지방이 행사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디자인총괄부서를 신설한 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찬성하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옥외광고물을 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면 지역별 특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보다 큰 효과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