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부당대출 횡령, 고객예금횡령, 주식 임의매매, 보험
료 횡령, 거래처 부당지원 등으로 금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이른바 '금융
비리사고액''이 최근 2년6개월간 5천9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에게 제출
한 '금융비리로 인한 1억원 이상 사고액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말
까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의 금융비리 사고액은 150건
에 1천198억원이었다.
이에따라 사고에 관련된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 155명이 대부분 면직됐고 일
부는 감봉이나 견책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앞서 지난해에는 328건에 3천438억원 규모의 사고로 517명이 면직·감봉
처분 등에 처해졌고 99년엔 219건에 1천286억원의 사고로 모두 404명이 조
치를 당했다.
금융사고는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한빛은행이 2년6개월간 모두 1천344억9천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은행이 283억9천700만원, 농협이 232억8
천600만원, 국민은행이 232억5천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고액 대비 손실금액인 손실비율은 기업은행이 95.5%(165억2천400
만원사고에 157억8천800만원 손실)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빛은행은
47.5%의 손실비율을 보였다. <연합>연합>
임직원 금융비리사고 5천922억
입력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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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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