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서 친구를 위해 거짓증언을 한 동승자와 위증을 부탁한 운전자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2007년 12월 A(21)씨는 친구 B(2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수원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A씨는 병원 관계자 등에게 신호위반 사실과 사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다음날 사고현장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고 목격자를 찾는 등 말을 바꿨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받아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친구 B씨는 "차량진행방향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증언했으나 1심 법원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사건에 대해 A씨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형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A씨가 병원관계자 등에게 자신의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언급하지 않았던 친구 B씨를 사고 8개월이 지나서 증인으로 신청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B씨에게 신호위반 교통사고사실을 위증교사했고, B씨는 위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과 위증교사 등 두 사건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