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을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여름철 사고에 대비한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재난안전본부를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하며 자연재난에 대비해 이재민 수용시설 1천879곳과 대피소 58곳을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시군과 관련 기관에 지시사항 전달체계와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이 담긴 자료를 배부했으며 이달 말까지 대형 공사장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입력 2009-05-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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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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