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 27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지방의회 우수 활동사례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내 기초의회의 우수 의정활동이 전국 지방의회에 소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현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 우수사례 200개를 선정,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자치입법 60건, 연구활동 15건, 주민참여 대화 활동 16건, 지역현안 해결 34건,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 33건, 봉사활동 및 선행 17건, 기타 의회활동 홍보 25건 등이다.
이중 경기도는 총 32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활발한 입법활동 분야에 선정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6개 광역 시·도의 조례 제정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의원 입법 발의 제정조례 167건(집행부 입법발의 제외) 중 27건으로 전국 평균 10건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실적을 올린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제정해 16개 연구단체(95명)에서 '경기도여성 농업인 육성조례안' 등 4건을 제안한 바 있으며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등과 같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조례안도 4건을 제정했다.
또 '경기도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여하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수 의정활동 사례에는 시흥시의회의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선정됐다.
이 조례는 지역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한 점이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안산시의회는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영세기업과 서비스 분야까지 폭넓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시의회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호평을 얻었다.
발로 뛰는 도의회 '으뜸 의정'
입법활동 등 도내 32건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09-05-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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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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