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무원 상당수가 주민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공무원 대부분이 납부기간을 제때 지키지 않았다는 해명이지만 납득이 안간다. 체납 부과기간이 2~3년 지난 것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자신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에게 세금을 독촉할 수 있겠는가.

지난 2월 말 현재 인천시가 받지 못한 세금은 무려 1천43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고질적인 체납액이 310억원이라고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1/4분기까지 자치단체를 비롯 시 관련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587명이 취득·등록세와 자동차세 등 1억4천여만원의 각종 세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에도 교육공무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비난이 쏟아진 적이 있다. 모두 512명이 인천시내 초·중·고교와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는 부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이도 있고, 땅이 있는데도 현금이 없다며 세금을 수년동안 미루는 이도 있다. 자치단체는 체납 세금을 받아내려고 전쟁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개발지역의 보상금을 압류하기도 하고,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법도 써봤다. 심지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납세의식의 결여에 있다. 세금은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평생 부담해야 하는 '회비'와도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영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에너지가 바로 세금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해 체납독촉 외에도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 매우 신선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민의 날, 납세자의 날 등 적정한 시기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 준 기업인, 개인 등을 추첨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하고 있다. 세금을 꼬박 꼬박 내는 시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상습 고질체납자에게는 엄벌을, 성실납세자는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