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A형 간염 환자가 11명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해당 학교와 인근 집단 시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15일 보건복지가족부 계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앙역학조사반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 A형 간염의 유행 여부를 판단하고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재 이 고교의 환자 발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급식소와 음용수, 조리수, 식자재 등을 검사하는 동시에 조리 종사자의 증상 유무, 메뉴, 식자재 원산지, 학사 일정, 학생 일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잠복기가 1개월에 달할 만큼 긴 점을 고려, 인근 초ㆍ중ㆍ고교에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지 등을 관찰 조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센터장은 "질병이 손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지역 확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질병 자체의 확산 속도가 수인성 전염병에 준하므로 공동 상수도가 오염되지 않는 한 대규모 집단 발병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의 경우 (급식) 조리 과정에서 식수가 오염됐을 경우 집단 발병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는 소독된 것이므로 지역사회 집단 발병 가능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표본 조사 결과 올해 들어 18주까지 A형 간염 발병 보고 건수는 1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건보다 배 이상(138%)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층이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수인성 전염병인 만큼 시기적으로는 여름으로 갈수록 환자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지역별로는 인구와 의료기관이 많은 수도권에서의 보고 건수가 가장 많다.

   본부는 지난해부터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급작스럽게 증가해 올해 들어 최고조에 이른 것과 관련, 지난 3월말 A형 간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A형 간염을 제1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전 센터장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또 현재 선택 사항인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필수예방접종'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다음 달 `A형 간염 예방관리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정하려면 접종률을 95%로 봤을 때 연간 88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HAV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A형 간염은 평균 한 달가량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권태감, 식욕부진,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감염 시 안정과 고단백 식이요법 등을 통해 치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