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중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한달간 쌀직불금의 부당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가려냈다. 이와 함께 군·구와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조사를 마무리했다.
시가 조사한 결과 인천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공직자 38명이 모두 1천600여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로 쌀직불금을 가져간 공직자는 15명,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이름으로 받은 이들은 23명이었다. 시는 쌀직불금 가족수령자, 징계시효(수령일로부터 2년) 경과자, 퇴직자 등을 뺀 12명을 징계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액은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명과 인천대 교수 1명이 징계대상자에 포함됐다. 기초단체에서는 남동구, 강화·옹진군에서 모두 4명이 징계를 받는다.
시와 산하기관, 각 사업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중에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인천 공무원 12명 징계
해당기관 이달중 수위 결정
입력 2009-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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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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