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사건(경인일보 4월15일자 18면보도)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김성일부장)는 17일 시청 A국장과 그 가족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돈의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국장이 관급공사를 맡고 있는 Y건설 K대표와 F조경 H대표에게 4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2억1천만원의 높은 이자를 받은 경위와 시의 주상 복합 아파트 부지매각과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S건설로부터 업무편의 제공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잡고 수사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월9일께 국장실을 방문한 Y건설 K대표와 J산업 P대표로부터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A국장과 그 가족에 대한 금융 계좌에서 뭉칫돈이 오가고, 일부 돈은 세탁한 정황을 찾아내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국장은 관급 업체와의 돈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고, 금품 수수 사실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A국장이 국장과 과장 재임 시절 발생한 금품 수수 의혹이 최근 국무총리실 암행 감찰반에 적발돼 조사를 받자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