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의 자율권 등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도교육위원회 제199회 임시회에서 "학생자치 활동을 혁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두발단속과 체벌 등 교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상당 부분에서 학생에게 자율권이 부여된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20대 핵심추진과제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른 시일내에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생들의 집단민원 등이 우려돼 생활지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태까지 있을 수 있다며 반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 A고의 한 교사는 "현재까지 강제는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받도록 하면서 평준화 지역임에도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월등한 학업성적을 보여왔다"며 "조례 제정으로 원하는 학생들만 자율학습 등을 하게 된다면 학교 전체의 학습분위기가 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시책보고를 통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확대 시행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부터 도입하고, 지역별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 마련, 경기교육발전특별기금조성 등 20대 과제 등은 임기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