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모 피부클리닉 직원 이모(25·여)씨는 올해 업주가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적발돼 재판을 받자 법정에 출두, "면접보러 온 첫날, 때마침 적발됐다"며 클리닉내에서는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미 단속 한달전부터 여종업원으로 일해 온데다 유사성 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이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반면 업주는 벌금 100만원만을 내고 풀려났다.
또 대학생 권모(20)씨는 지난해 친구가 운전한 차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 법정에 서 "친구는 분명 초록불 일때 교차로를 지났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에는 징역 4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비뚤어진 의리때문에 서지 않아도 될 법정에 서고, 옥살이까지 하게 된 셈이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61)씨도 올해 폭력사건에 휘말린 후배를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후배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지만 자신은 불구속 기소돼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
비뚤어진 의리와 충성심, 개인적 친분 등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더 큰 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편승, 위증이 늘고 있는데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위증이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본 검찰과 법원이 위증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지검 공판부(류원근 부장검사)는 올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4개월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28명을 적발,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25명중 1명에 대해서만 벌금 처분을 했을 뿐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모두 구공판 기소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국민정서와 거짓말에 다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위증사범이 증가하는 원인"이라며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정 이끌린 거짓진술… 처벌은 인정사정 없다
檢·법원, 배심원 눈 흐리는 위증 강력처리 합의… 수원지검, 올들어 28명 적발… 25명 기소 '혼쭐'
입력 2009-05-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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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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