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H사 대표 장모(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H사에 명의를 빌려준 유명 식품제조업체 S사 건강사업부 정모(32)씨와 S사 법인을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파주, 인천, 충남 천안 등 전국에 26개 홍보관을 차려 놓고 키토원액골드, 추출가공식품 수복 등 단순 혼합음료나 추출가공식품을 'S사와 공대 교수가 공동 개발해 특허를 받았고 암과 관절염, 당뇨 등에 탁월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노인 4천여명을 상대로 모두 2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정씨와 S사도 H사로부터 납품가의 15%를 받아오면서 H사가 자사 명의를 판매원이 아닌 제조원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묵인, H사가 일반 음료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도록 허위 광고 판매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저가 경품을 나눠주며 노인들을 매장으로 유인, 한 상자당 제조원가 2만원의 혼합음료를 55만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