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경쟁에서 외국 기업의 항만물류 거점지역의 최적지로 손꼽히는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내 건축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평택항 배후단지내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도는 지난 19일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인 자유무역지역 142만9천㎡에 건축물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용적률 상향조정)와 건축조례(조경의무의 예외적용)를 개정토록 요청, 평택시의회에서 전격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규정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안에서 공장을 건축하면 350% 이하로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례 통과로 인해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대해 동 예외규정을 적용, 산단내 건축물을 400%이하로 할 수 있도록 했고, 200㎡이상의 대지의 경우 식수 등 조경을 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에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후단지 1단계의 본격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 항만물류시설 유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투자 유인과 조경시설 설치의 예외적용으로 설치비용 경감 및 10만8천㎡ 추가부지 활용을 비롯, 연면적 149만6천㎡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물동량 창출이 큰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 입주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큰 상태"라며 "정부(국토해양부)에 2·3단계 배후단지를 동시에 조기 개발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