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은 공장건축 총량규제에
서 제외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오는 200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 49건
을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이 원활하도록 과밀억제권역내
의 첨단업종은 공장건축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3천㎡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존공장의 증축면적을 기존공장 부지내 건축가능 면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안'에 그동안 수도권내 공장이전을 막았던 30대그룹의 반도체 등 7개 첨단
업종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
나 여전히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
시돼 왔다.
경제단체들은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 변경절차, 국유재
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을 현물 출자해 법
인을 신설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현행요건(설립후 5년이
상 법인 등)을 보다 완화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적
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관세세액 수정신고시 관세납부기한 개선,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절차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
업 수출지원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의 지정요건을 완
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와 재계가 작년 10월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
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
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산업안전(12건), 유통.물
류(4건) 등 5개부문에 총 49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