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법원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김해 봉하마을 빈소를 찾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6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고 대전교도소에서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석방됐다.

구속된 지 4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럴 수는 없다"고 흐느꼈다. 수염을 텁수룩하게 기른 초췌한 모습에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강 회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노 전 대통령은 자존심이 매우 강했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