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골프장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은 28일 도청에서 열린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도내 골프장들의 세금 부과율이 전체 수익의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인한 골프수요 감소로 골프산업 경영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차별, 사치·향락산업이란 산업적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시행된 조세특례법의 지역적 차별화로 수도권에 속한 도내 골프장 이용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연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면 골프장 이용료가 올라가고, 이는 골프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골퍼들의 해외 유출을 유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골퍼들이 싼 골프장을 찾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나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관광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연은 골프장 활성화 방안으로 세금감면과 함께 경마와 요트 등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로 발전시키고, 골프장의 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택지개발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경기보조원 동반 여부를 골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경영방식을 개선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연은 "골프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고용창출이나 외화가득률 등이 탁월해 관광산업 중에서도 핵심적인 산업"이라며 "관광수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연의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113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20개가 건설 중이다.
"골프장 세금감면 필요"
경기개발硏 골프산업발전 용역보고회서 주장… 세금과중 이용료 인상·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입력 2009-05-28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5-2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6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