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을 2% 인하하고 융자조
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2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역마진 가능성
과 공채상환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경
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중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을 4일부터 열리는 제
1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현행 6% 복리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2%P인하한 4%복
리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현행 6.5%에서 4.5%
로, 기타 도로·공영개발·경영수익사업의 이자율이 7.5%에서 5.5%로 낮아
진다.
 또 융자기간도 사업완료시 일시상환토록 하던 것을 상·하수도사업 및 청
소위생사업은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기타 도로·공영개발·경영수익사업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인·허가 및 면허시 반드시 구입토록 하던 공채매입을 축소
해 1천cc이상 사업용 승용자동차 구입시 공채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승합
자동차는 16인승 이상은 공채매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도 2.5t이상 구입시 공채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건설기계 등록,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건축이 가능
한 용지의 형질변경, 하천법에 의한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공사도급 등
관급공사 체결 등 사업 인·허가시 구입토록 한 공채매입도 삭제하기로 했
다.
 이밖에 지방세 비과세대상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공채의 구입 면제를 확대
하기로 했다.